아파트 시설보수 공사에 쓰인 부품 가격을 부풀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입주자대표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으로 관리비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6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 진천동 한 아파트 시설보수 공사에 필요한 1억230만원 상당의 부품을 사면서 실제 구매가격의 20~50%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3천986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건설업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가 보니 주민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그의 얘기를 믿고 맡겼다. 하지만 과도한 부품 가격에 의심이 커진 주민들의 신고로 A씨의 범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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