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대학생, 야근·잡무 한 달 일해도 80만원

입력 2016-04-17 2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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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학점취득 혜택 있지만…학교 등록금은 전액 다 내야

'한 달에 80만원.'

지난달 대학생 김모(23'여) 씨가 대구의 한 소프트웨어업체에서 일하고 손에 쥔 돈이다.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이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김 씨가 받은 돈은 학교와 기업에서 주는 실습 수당이다. 일반 사무보조원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임금은 최저임금의 63%에 불과한 돈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하루도 출석하지 않은 학교에도 한 학기 등록금 370여만원을 고스란히 냈다. 김 씨는 "근무 기간에 따라 학점을 받을 순 있지만, 업무가 단순 보조여서 딱히 배울 게 없었다"고 푸념했다.

교육부의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의 일환인 '현장실습'이 또 다른 임금 착취란 비난을 사고 있다.

학교는 학점을 빌미로 출석하지 않는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고, 기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의 57개 대학과 지역 기업들을 연결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과대 등이 선정돼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했다. 참여 학생들은 매달 60만~80만원의 수당을 받고 근무 기간에 따라 3~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이 각종 잡무와 야근에 시달리면서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각 기업들이 대학에서 제시한 40만~60만원의 하한선에 맞춰 수당을 지급하는 탓이다. 학생들이 받는 돈은 학교에서 지급하는 20만~40만원의 수당을 더해도 월 80만원을 넘지 않는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등록금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경북대의 등록금은 178만~330만원, 영남대는 300만~400만원 수준이다.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도 1인당 60만~300만원을 남긴 셈이다. 대학 관계자는 "현장 실습 과정은 학기 수업의 일환이고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대학생 김모(25'여) 씨는 "학교는 가지도 않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고, 기업은 교육을 빌미로 잡무에 야근, 회식까지 동원하면서도 최저임금의 절반만 준다"면서 "이력서에 경력 사항 한 줄을 적기 위해 등록금을 내는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기업이 근로자 대신 실습생을 채용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무를 시키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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