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최대 연 8%포인트(p)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더 물게 된다. 이전까지는 지연기간과 상관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p,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p,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p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