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억 상당의 건물주인 배우 손예진이 세입자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12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손예진(본명 손언진·34)이 건물 세입자 A씨(55) 등 두 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한 손예진은 A씨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자 같은해 9월 이에 대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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