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밤이면 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 인물들이 판가름 난다. 대구경북에서는 모두 72명의 후보가 25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다. 2.88대 1의 경쟁률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희생도 감내해야한다. 자신의 모든 신상이 까발려지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등 때로는 진흙탕 싸움도 각오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누리는 것도 많다.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국회의원의 특권만 해도 귀가 솔깃해질 정도로 매력적이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각종 이권도 상당하다. 이들은 왜, 무엇 때문에 그토록 금배지에 연연하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특권을 살펴보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총선 공약 지켜질까
총선 정국으로 돌입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대구에서는 수성갑 새누리당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과거 보수혁신위원장 때 제안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국회에 무노동·무임금(무회의·무세비)을 도입하고 불체포특권, 선거구획정권, 세비결정권을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또 수성을 더불어민주당 정기철 후보 역시 "국회의원 연금법 폐지, 세비 인하, KTX·비행기 비즈니스석 무료 이용 등 특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당선되면 저부터 국회의원 연금을 받지 않겠다"며 "국민의 혈세로 주는 세비도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을 넘어선 액수는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한국국민당 성용모 후보 역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들 역시 현재의 국회의원 특권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듯 보인다.
◆국회의원 연금 이미 폐지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매월 연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에 대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다. 국회의원 연금법이 19대 국회에서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급 적용할 수 없다보니 이전에 국회의원을 지낸 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120만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하다. 지난해 11월 기준 월평균 418명이 모두 54억7000천여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았다.
◆항공권'KTX'선박 무료이용?…비용 청구시 정부가 지급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 교통수단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이다. 민간 항공사의 비즈니스 석을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 역시 조항에 없다. 사문화된 규정마저도 2014년 4월 삭제됐다. 하지만 공적인 용무임이 확인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청구하면 정부가 지급한다.
◆일 안해도 세비는 나온다
국회의원의 월급에 해당하는 세비는 월 1천만원이 넘는 수준이다. 매월 기본급 600만원, 입법활동비 313만6천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13만원에다 연간 명절휴가비 775만원, 정근수당 646만4천원, 야식비 59만원까지 국회의원의 세비(수당)는 월평균 1150만원 가량이다. 연간 1억4천여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결국 아무것도 안하고 놀아도 세비는 다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무회의·무세비)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뿐 아니다. 가족도 혜택을 받는다.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는 매달 각각 4만원과 2만원을 가족 수당 이름으로 지급받는다. 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44만6천700원, 중학생 자녀에게는 6만2천400원의 학비수당이 3개월마다 지급된다.
◆9명까지 직원 고용
국회의원은 총 9명에 달하는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과 2명과 비서관 2명, 비서 3명, 인턴 2명 등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별정직공무원 대우를 받으며, 최대 7천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데 이들의 임금은 국가에서 지급한다. 연 4억원 가량이 국고로 지원되는 것이다. 스웨덴은 국회의원 2명당 1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비용을 국민이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실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도 지불한다. 의원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과 전화요금 및 우편요금 월 91만원 등도 지원되고 있다. 차량 운영비도 제공된다. 매월 유류비 110만원과 차량유지비 35만8천원 등 연간 1천749만6천원, 임기 4년간 무려 6천998만4천원의 차량 관련 지원금도 마련돼 있다.
◆불체포, 면책 특권
국회의원의 특권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되지 않는 것이고,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불체포 특권은 비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동료들이 감싸줄 수 있어 '방탄 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면책 특권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논쟁을 촉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행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 직분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다.
◆겸직은 공익 목적에 한해 일부 허용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지만 일부 허용되는 측면이 있다. 국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일부는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헌법은 일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다보니 국회의원이 장관 등 국무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세비를 중복해서 받지 않고 금액이 많은 장관의 수당만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외 특권…갑질?
국회 본청에는 레드카펫이 깔려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만 밟을 수 있고 비서와 직원 등은 다른 길로 가야한다. 국회의원 전용 출입구가 마련돼 있고,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다.
강원도 고성에 지은 의정연수원은 휴양지 뺨치는 500억원 짜리 호화 건물로 유명하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이 마련돼 있다.
공항을 이용할 때는 따로 심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줄을 설 필요가 없다. VIP룸과 귀빈주차장도 이용 가능하다.
국회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국회 의무실이 있는데 그 곳에서 국회의원 가족들까지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국회 안에는 이발소 미장원, 한의원, 치과, 내과, 목욕탕, 건강관리실, 사우나까지 갖춰져 있다.
1년에 연 2회 해외 시찰이 가능하며, 국회의원의 자녀는 직업과 상관없이 결혼정보업체에서 1등급으로 우대하는 별별 특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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