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박효신이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영환)는 박효신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효신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 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를 뜻하지만 박효신의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다"며 "과거 전과가 없는 점을 미뤄보아 1심 벌금형은 무겁다"고 뜻을 밝혔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의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 주머니로 옮긴 행위일 뿐 은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티켓 파워도 높아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고,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도 없다"며 다시 한 번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공판에 참석한 박효신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제 이름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젤리피쉬 명의로 된 계좌로 계약금을 받았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있었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 16일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효신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