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 내연녀의 오빠로 알려진 A씨는 2009년 1월말 조 씨 측에서 양도성예금증서(CD)로 20억원을 받아 금융기관과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지인의 도움을 받아 돈세탁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20억원 가운데 8억여원은 다시 조 씨 측에 도피자금 등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나머지 12억원의 사용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