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6일 오후 1시 30분쯤 포항 남구 구룡포항에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구룡포 선적 선장 A(52)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구룡포항 앞 13㎞ 해상에서 잡는 것이 금지된 몸통 길이 9㎝ 이하 어린 대게 770마리를 포획, 자신의 차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게 암컷과 어린 대게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