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차단 공정위 직불제 추진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의 절반인 16조원이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광역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0곳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올 한 해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천469억원이며, 공공부문 전체 발주(34조2천485억원)의 47% 규모다.
지자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직접 줄 예정이다.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되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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