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건보 혜택…7월부터 만 65세로 낮춰

입력 2016-04-05 16:45:03

치아 한 개 123만→61만원 60% 줄어

결핵 치료비용 전액 면제

제왕절개 의료비도 인하

오는 7월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65세로 낮아진다. 또 결핵 치료를 위한 비용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면제되고, 제왕절개분만을 할 경우 환자가 내는 입원 진료비용도 크게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우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현재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춰 환자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어금니와 앞니 등 평생 2개의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현재보다 절반 이하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의원급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 하지만 7월부터는 60%가량 줄어든 61만7천860원만 내면 된다.

개정안은 결핵 환자가 치료를 위해 쓰는 비용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결핵 환자는 외래나 입원 시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지만 결핵 확진 판정을 받고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등록을 한 경우 본인 부담이 모두 면제된다. 다만 식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이 50%로 유지된다.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 현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산모는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5%만 내면 되도록 본인 부담률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분만 취약지에 사는 산모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 늘게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상 지역과 자격 요건,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은 이른 시일 내에 고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출산 친화적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핵 진료비 면제로 적극적 결핵 치료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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