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훼손 2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4-04 21:04:59

대구경찰청은 달서구 상인동 월촌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A(28) 씨를 4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10분쯤 구청장 후보자 현수막 끈을 휴대용 라이터로 태워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어려운 가정 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던 A씨가 이날 술을 마시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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