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차량 뒤에 붙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위협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오모(30) 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씨는 2월 20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강남 방향 노들길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모는 차량 뒤를 150m 정도 쫓아가며 45초간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았다. 오 씨는 상대방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장시간 경적을 울린 것으로 조사됐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월 12일부터 적용돼 오 씨처럼 경적으로 위협하는 행동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이 밖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도 난폭운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종전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에 그쳤으나 이제는 최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