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억 받은 후 불법 일삼아…郡 승인 없이 종교단체에 매각
성주군으로부터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받아 조성된 한 관광농원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개인 돈벌이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성주 포천계곡 상류에 불법으로 오토캠핑장을 조성(본지 3월 30일 자 10면 보도)하려 했던 부동산 개발업자인 A(53) 씨는 2007년 8월 "포천계곡 4곡인 성주 가천면 법전리에 '친환경생태조성사업'을 한다"며 성주군으로부터 보조금 2억원을 지원받아 농촌관광농원을 만들었다.
A씨는 이곳 부지 3만6천570㎡에 2009년 12월까지 눈썰매장과 산책로, 산림욕장, 방갈로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성주군에 냈다. 이 관광농원은 농가 소득 증대'도시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등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눈썰매장은 경사도가 급하고 길이가 짧아 애초 눈썰매장으로는 부적합해 콘크리트로 포장만 한 채 운영을 못하고 있다.
A씨는 자연 체험 시설은 형식적으로 갖춰 놓고, 숙박업'식당업 등을 하며 관광농원을 운영해왔다.
이 관광농원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했고 눈썰매장 등은 준공을 못한 상태인데도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
게다가 A씨는 지난 2013년 7월 한 종교 단체에 관광농원을 15억여원에 매각했다. 종교 단체가 매입한 뒤 관광농업에는 펜션과 캠핑카, 돌 평상, 파라솔, 바위 분수 등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섰다.
A씨는 종교 단체에 관광농원을 매각하면서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제17조 사업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규정을 어겼다. 보조금이 들어간 토지'시설'설비'장비 등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목적 외 사용 또는 양도할 수 있는데도 A씨는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를 한 것.
성주군은 2014년 A씨에게 지급한 2억원의 보조금 가운데 눈썰매장과 방갈로 조성에 사용된 1억4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보조금 관리기간(5년)이 지난 설비 및 기반 조성 등에 투입된 보조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 관광농원은 올 연말까지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된 곳"이라며 "측량을 거쳐 무허가 건물 및 불법 영업, 하천 침범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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