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사생활 비방 '度 넘은' 선거공보물

입력 2016-04-03 19:31:12

박명재 후보 비방 공모물 제작·배포…포항 남구선관위 임영숙 후보 고발

4'13 총선을 앞두고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물을 이용해 상대후보의 사생활을 비방한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포항남'울릉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임영숙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임 후보는 지역구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물에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해 박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보물에 실린 인터넷 기사들은 현재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등 논란의 소지가 크다. 특히 가족사 관련 내용은 검찰이 조사를 벌여 전 포항시의원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정치후원금 관련 내용과 공천헌금은 경북선관위와 수사기관이 확인 결과 어떤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임 후보에게 선거공보물의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했지만, 임 후보는 이를 무시하고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했고, 결국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2일 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65조 12항(다른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적시해 비방한 행위)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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