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개 언급하는 등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명예훼손, 모욕)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A(5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 31일 농협 사무실에서 B씨가 전화 통화를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병'(病)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자 업무와 관련해 잇따라 불이익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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