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친분' 무속인 구속…사업 편의 명목 수억대 챙겨

입력 2016-04-03 18:57:35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는 2일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해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역술인 이모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61) 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인 최모 씨에게 "유력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니 대기업 협력업체에 선정되게 해주겠다"고 속여 9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실제로는 역술원 월세, 형사합의금 등의 용도에 돈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조사에서 사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최 씨는 작년 9월 이 씨가 유력 인사를 언급하며 사업 편의를 봐주겠다고 해 11억원을 건넸는데 일이 성사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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