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5t가량의 시너를 싣고 달리다 상주터널(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켜 16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 A(35) 씨(본지 2015년 10월 27일 자 1'3면 등 보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 신일수 판사는 "A씨는 3t 이상 트럭 운전에 필요한 1종 대형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3.5t 화물차량에 시너 5.4t을 무리하게 적재,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또 위험물인 시너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소속 회사 대표 B씨와 공장장 C씨에게도 벌금 45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판사는 "대형사고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위험물을 다루는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더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시속 90㎞ 속도로 상주터널 내에 진입하던 중 앞 차량이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했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너가 터널 내 도로에 무더기로 떨어지면서 폭발, 1명이 숨지고 15명을 다치게 한 혐의(물적 피해금액 2억2천300여만원)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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