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곽상도 후보가 법정 선거토론 방송에 불참해 과태료 400만원을 물게 됐다. 대구에서 총선 후보가 선거토론에 불참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곽 후보가 처음이다. 곽 후보는 31일 오전 대구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 뚜렷한 이유 없이 불참했다. 이에 따라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동렬 후보의 단독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방송토론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 인물 됨됨이를 검증할 좋은 기회다. 토론 과정에서 후보자의 장점과 약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 검증에 두고두고 활용할 수도 있다. TV를 보지 못해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중앙선거방송토론회 누리집, 후보자토론회 다시보기 누리집, 포털사이트(네이버 및 다음 총선 특집 페이지 '토론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곽 후보의 토론회 불참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곽 후보는 토론회 불참 이유에 대해 "상대 후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출마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정책토론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라고 해명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대 후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곽 후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곽 후보는 법이 정한 대로 토론회에 참석해 유권자의 검증을 받으면 그만이다. 정책토론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소리도 근거 없는 예단에 지나지 않는다. 토론회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정책토론회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 수 있나.
곽 후보의 불참에 대해 무소속 박창달 후보는 "곽 후보 스스로 결함이 있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말대로 곽 후보가 유권자의 검증이 두려워 불참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당선되는데 귀찮게 토론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전자라면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후자라면 유권자에 대한 기본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러고도 표를 달라는 것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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