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랬더니…옛다 10원짜리 동전

입력 2016-03-30 19:38:10

"금액은 확인 못해 봤지만 갑의 횡포에 참을 수 없는 수치감이 듭니다. 이대로 을 중의 을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 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자기 방식대로 밀린 임금을 17만4천740원으로 깎고 이마저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준 것이다. 자루 2개의 무게만 22.9㎏에 달했다.

30일 김 씨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6일간(29일 휴무일 제외)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 씨는 미리 받은 돈을 제외하면 29만1천4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는데 업주가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김 씨는 지난 10일 성남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일당제로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김 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가불해 간 돈을 제외한 17만4천740원을 29일 지급했는데 10원짜리 위주 동전으로 줬다.

김 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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