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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그만둔 김모(46)씨는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29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자기 방식대로 밀린 임금을 17만4천760원으로 깎더니 이마저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준 것이다. 2016.3.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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