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포천계곡 난개발 몸살…검찰 원상복구 명령 내려도 "마을 발전기금 기탁" 회유
관광지로 유명한 성주 가야산 포천계곡이 불법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포천계곡은 총 길이 7㎞가량으로 크고 작은 바위와 너럭바위, 곳곳에 소(沼)가 형성돼 있으며,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사계절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감안, 포천계곡 일대에는 펜션 및 야영장들이 앞다퉈 들어서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A(53)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성주 가천면 법전리 포천계곡 상류에 캐러밴 50여 개를 갖춘 오토캠핑장을 짓기 위해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행정기관에서 개발 행위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일대 부지 2만1천243㎡의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 했으며, 길이 400m, 높이 2∼5m의 석축을 쌓았다. 수개월 동안 불법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또 포천계곡 일대 소하천을 무단으로 매립해 석축을 설치했으며, 계곡 위로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직경 1m가 넘는 대형 흄관을 매립하는 등 난개발을 했다.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일부 구간에는 산을 깎아 산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캐러밴 30여 개도 공사 현장 인근 농지에 무단으로 갖다놨다.
A씨의 불법 공사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은 지난 1월 성주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성주군은 같은 달 16일 A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이 마을 주민 B씨는 "A씨는 원상복구는커녕 오히려 '마을 발전기금을 내겠다'고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어 검찰의 처벌을 비웃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해도 벌금만 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얻으면 되는 현행법 허점까지 A씨가 이용하고 있는 만큼 법을 무시한 이런 행태에 대해 사법기관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오토캠핑장 조성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라며 "산림법 및 하천법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할 계획이며,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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