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신도시 또 악재, 경찰청 이전도 '스톱'

입력 2016-03-28 21:09:28

동절기 공사 중단 이어 시공사 자금난…5월30일까지 재개 안 되면 계약 해지

안동'예천 경북도청 신도시가 연이어 악재를 만나고 있다. 외지 땅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폭등, 임대료까지 급상승하면서 상가 입주 희망자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데(본지 28일 자 1면 보도) 이어 내년 봄쯤 도청 신도시 이전을 목표로 했던 경북경찰청 신축 공사가 중단됐다. 결국 경북경찰청 이전 시기는 당초 예정보다 최소 7, 8개월 늦춰질 전망이어서 도청 신도시의 조기 활성화가 흔들리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2월 말부터 올 12월까지 847억원을 들여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에 새 청사를 완공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전'입주를 끝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졌다. 경북경찰청 신청사 공사는 올 1월부터 중단되고서 이달 현재까지 공사 재개를 못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공사 현장 안전 문제로 '동절기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지면서 2개월간 공사가 멈춰졌던 경북경찰청 신축 현장은 공사에 공동참여한 일부 시공업체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달 1일 공사 재개 명령이 내려지고서도 28일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 상태다.

신청사 건설은 경북 2곳, 부산 1곳 등 3개 건설회사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 건설사 자본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 중 한 곳이 약속된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최근 나머지 2곳과 분쟁이 발생했고, 3개 회사 간 이견 조율이 되지 못하면서 공사는 지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이미 공사 재개를 위한 1'2차 내용증명을 건설회사에 보냈다.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이상영 경북경찰청 청사이전팀장은 "공사 규모가 500억원 미만이라 턴키 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 공사 재개를 마냥 기다릴 수 없으며 5월 30일까지 공사 재개가 안 되면 계약이 자동해지 되고, 4월 중이라도 3차 내용 증명을 보내 3곳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건설업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청사이전팀은 지금 상황이라면 신청사 이전이 아무리 일러도 내년 하반기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경북도가 2008년 6월 지금의 도청 신도시 터로 이전지를 정함에 따라 도청과 함께 이전하기로 결정,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600여 명의 직원이 옮겨올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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