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메리칸항공의 한 기장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려다가 이륙 직전에 긴급 체포됐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BC 계열 지역 방송사인 WXYZ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미시간 주(州)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이륙하려던 필라델피아행(行) 아메리칸항공 여객기 736편이 예상치 못한 기장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륙 몇 분 전에 운항이 전격적으로 취소됐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평소와 다른 기장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크게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51세인 이 기장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으로, 전날 밤이나 이날 새벽 마신 술이 미처 분해되지 않은 숙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소량이라도 술을 마신 후 8시간 이내에는 누구든 조종 칸을 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장에 대해 비행 직전 24시간 동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메리칸항공 측은 성명에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고객과 직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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