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수강명령 깜빡했다가 감옥행?…3년간 9천명 처벌

입력 2016-03-27 19:25:38

법원이 형벌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해주면서 내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최근 3년간 9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법행위 적발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갇히는 신세가 되거나 벌금을 무는 '날벼락'을 맞았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사람은 총 9천333명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선고된 피고인 52만1천79명의 약 1.8%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이 6천689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호관찰 명령을 받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주거지에서 관할 보호관찰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도에 불응하고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보호관찰소 신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사회봉사 명령은 일정시간 보수를 받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1천604명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선고의 유예가 취소됐다. 성범죄자나 난폭운전자 등에게 성폭력 방지나 준법운전 등의 각종 교육을 받도록 한 수강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례는 1천40명이었다.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위반자들은 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명령도 효력이 없다고 착각해 이행하지 않았다가 형벌 집행이라는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많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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