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핫도그, 냉장 닭고기 실온 보관 등, 30-120만원 과태료
경상북도가 봄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점검을 한 결과, 학교 등에서 위생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한 고등학교 직영 급식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핫도그를 보관하다 적발됐는가 하면 또 다른 고등학교 매점은 냉장보관 제품인 닭고기류를 실온에 놓아뒀던 것.
경북도는 27일 "학교급식소와 업체 등을 위생점검한 결과, 16곳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일부터 18일까지 경북도교육청, 대구식약청, 시'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초'중'고교 급식시설 387곳과 학교 매점 32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48곳 등 484곳에 대해 검사를 벌였다.
단속된 16곳 가운데 11곳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었다. 2곳은 식품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했고 또 다른 2곳은 제조일자 등 표시기준을 어겼다. 1곳은 환풍시설이 기준을 위반했다. 위반 업소 가운데 직영 학교급식소가 13곳으로 대부분이었다. 나머지는 학교매점 2곳과 위탁급식업체 1곳이다.
경북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과태료 30만∼120만원에 이르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집단급식소 조리 음식과 먹는 물, 음식재료 등 위해 우려 식품 43건을 검사 중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김종수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학교급식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에 경북도 내 학교급식소의 절반을 위생점검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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