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상 이자땐 해당되지만 이달부터 예고 없이 차감 지급…"생계비 지출에 펑크"
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안모(48) 씨는 지난 20일 생활보장급여 입금액을 보고 당황했다. 평소 들어오는 금액의 15%에 달하는 6만9천원이 덜 들어온 것이다. 안 씨는 구청에 문의하자 "2014년 받은 예금이자를 소득으로 보고 올 3월부터 차감하기로 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안 씨는 "차곡차곡 모은 예금을 모두 전세금으로 사용해 목돈이 전혀 없는데 매달 7만원을 빼가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이자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생계 급여 차감에 나서 반발이 일고 있다.
각 구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2014년에 발생한 월 1만원 초과 이자 소득분을 생계급여에서 차감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013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월 1만원 초과 이자 소득이 있으면 초과 금액을 수급자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도록 전국 복지관리 담당자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당 차감 내용을 알리고 이달 2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서 수급자가 2014년도 받은 1만원 초과 소득을 차감하고 입금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이자도 소득으로 반영해 생계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4년까지 연 2천만원 미만 이자소득자 파악에 손을 놓고 있다가 감사원 지적에 부랴부랴 파악에 나서 2016년부터 차감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수급자 입장에서는 몇만원의 차감 금액이 상당한 부담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책 시행이 2016년이면 올해 소득 분부터 차감하든지 애초에 언제부터 적용될 거라 충분히 설명해줘야 대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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