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축산물 60kg, 냉장고 보관 왜?

입력 2016-03-24 21:13:32

경찰, 판매목적 혐의 업자 네명 적발…무허가 수입 축산물 유통 40대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24일 무허가로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식육점에 유통한 혐의로 A(45)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B(56'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북구 매천동에서 무허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대구 지역 식육점 30곳에 30t(시가 2억5천만원 상당)가량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 4명은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소갈비와 돼지고기 등 60㎏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업체는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축산물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라벨지를 바꾸거나 랩을 다시 씌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는 경우가 적잖다"며 "다른 축산물 유통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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