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주 의원 지역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선거구의 추천 신청자가 주 의원밖에 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법원의 판결은 새누리당의 공천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반면, 이인선 후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 당헌'당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인 주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번 소송의 이익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새누리당이 가처분 이의 신청을 내고 다시 법원이 후보등록 마감일(25일)까지 이를 받아 들일 경우 이 후보에 대한 공천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법조계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 을)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대구 달서 을) 등 여'야 예비후보 10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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