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금 횡령이나 전국체전 선수 '부정 출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안병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 등 유도인들이 검찰에서는 혐의를 대부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은 2012∼2014년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대가로 제주도 체육회와 유도회로부터 1억1천만원을 받았다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전 국가대표팀 감독인 안병근(54) 용인대 교수에 대해서도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횡령과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도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검찰은 안 씨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패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2013년 전국체전 유도 남자 대학부 73㎏ 이하 8강 경기에서 특정 선수를 이기게 하려고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던 문모(67) 대한유도회 심판위원장도 혐의를 벗었다.
경찰 수사 결과 세 사람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20명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명도 없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 이들 교수를 비롯해 유도관계자 40명을 무더기로 입건했던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가 지나치게 허술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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