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23일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앞서 예비후보였던 김재원 의원에 대한 비방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A(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전 9시 58분쯤 상주 냉림동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 20명에게 김재원 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190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문자에서 "김재원 의원이 뻥튀기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A씨가 김재원 의원과 경쟁했던 B후보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A씨와 B후보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