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업체 '삼화간장' 유해우려 물질 논란

입력 2016-03-21 20:28:39

식약안전처, 판매중단·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대표 양승재'대구 서구 중리동)이 제조'판매한 '삼화진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3-MCPD(모노클로로프로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2B군은 인체에는 증거가 없고 동물 실험에서도 발암 여부가 불충분하나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등급을 이른다.

이번 결과는 삼화식품이 식품위생법상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를 한 달마다 위탁'자체 검사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나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9월 1일인 제품 7천963.2ℓ(1.8ℓ×4천424개)다. 이 제품에선 3-MCPD가 기준치인 0.3㎎/㎏보다 높은 0.4㎎/㎏ 검출됐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간장을 중화하는 과정에서 알칼리 성분이 적게 들어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앞서 수십 년간 균일한 공정을 통해 검출량이 0.1~0.2㎎/㎏에 그쳤는데 지난 18일 검사 결과를 확인하니 최초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에 이날 즉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삼화식품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삼화식품 측은 이 제품이 대도시에 판매되는 제품이 아닌 점, 시중에 유통되기 전 영업점까지 공급된 상황에서 대부분 회수한 점을 들어 소비자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승재 삼화식품 대표는 "문제가 된 1.8ℓ 제품은 소규모 식당용으로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다. 지역 영업점에 공급됐던 200여 상자를 주말 동안 대부분 회수한 만큼 시중에 남은 제품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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