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운영자·모집책 넷 구속
홍콩에 사무실을 두고 1천700억원 대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40) 씨를 구속했다. 또한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개설 및 모집한 혐의로 13명을 붙잡아 이 중 B(3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콩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들을 모집한 뒤 총 1천700억원 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4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등 모집책들은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접근해 유령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계좌당 100만원을 주고 총 12개 법인, 36개 계좌를 개설해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대포통장을 넘긴 뒤 통장을 재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바꾸고 입금된 도박자금 3천600만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영향으로 개인 명의의 계좌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개설이 쉬운 법인 계좌를 대거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사행성 범죄와 각종 범죄의 숙주인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