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교습비 건물 외부에 표시한다

입력 2016-03-21 19:19:46

벌점 71점 넘으면 '등록 말소'

앞으로 학원, 교습소는 학원비'교습비를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대구시교육청은 21일 "지난 10일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학원 주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이라면 주차장 진입구, 담장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옥외 공간에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6월부터 시교육청이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선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벌점 35점은 교습정지 7일, 50점은 교습정지 30일, 71점 이상 등록 말소에 해당한다.

학생들을 부당하게 등원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벌점 35점, 2차 벌점 50점을 부과하고, 3차 위반 시에는 학원'교습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학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중대 사고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인솔자가 동승하지 않고 학원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학원을 등록 말소 처분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교습소 수요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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