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농가서 일하고 연금 혜택도…주민 제보로 '양로원 입소' 결정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딱한 사람을 7년 동안 보살펴 왔는데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성주에서 참외재배를 하는 A(52) 씨. 그는 2009년 초 같은 마을에 사는 B(77) 씨를 자신의 참외하우스에서 소일거리를 주며 보살펴 왔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B씨는 17살에 이 마을에 들어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남의 집 머슴살이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의료보험도 없어 병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B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초에는 피를 토하면서 결국 일하던 곳에서 쫓겨났다. 당장 잘 곳이 없어 마을을 전전하던 B씨는 마을 이장인 A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잠잘 곳을 마련해주고 약을 사먹였다. 건강을 회복한 B씨는 A씨의 집에서 일을 하게 해달라며 사정했다.
A씨는 자신이 농사를 짓는 참외하우스에서 소일거리를 줬다. 이후 B씨는 자동인 참외하우스 부직포 개폐기를 열고 닫고, 참외 딸 때 A씨를 도와주는 등 간단한 일을 했다.
B씨는 참외하우스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연간 2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B씨가 주민등록이 없다는 것을 알고 2009년 6월 주민등록을 복원시켜줬고, 같은 해 8월부터 B씨가 매달 20여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보험 혜택도 마찬가지였다.
A씨 덕분에 B씨는 매달 수령해 온 기초연금과 일을 하고 받은 품삯 2천700만원 가운데 800만원은 농협 통장에 넣어두고 현금 1천900만원도 자신이 머물고 있는 방에 보관해오고 있었다. 모두가 A씨 덕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가 "A씨가 B씨를 노동착취하고 있다"며 한 언론사에 제보, 이 내용이 언론에 나와버렸다. 성주군은 이달 14일 B씨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지정하고, 인근 양로원에 입소시켰다.
B씨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정든 A씨의 참외하우스를 떠나기 싫다는 것. B씨는 "A씨는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내용이 거꾸로 전달돼 난감하다"고 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B씨를 양로원에 입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처지가 딱한 B씨를 7년 동안 보살펴 왔는데 허망하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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