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기간 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자에게는 내달 3일까지 거소투표 용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선상투표는 내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된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