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도 방역기관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제역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일단 발생하면 신속한 신고를 통한 방역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했으나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11일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을 방문한 충남 가축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임상관찰 과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해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축을 신고하지 않은 가축 소유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 농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 이동통제초소 설치·운영, 국산 축산물 수출금지 등 국가적 피해로 이어져 책임 방역 강화 차원에서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