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최초로…상주 농약 사이다 현장검증

입력 2016-03-18 22:30:02

대구고법 재판부 현장 찾아

상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오후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피고인 박모 할머니 집 앞 마당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 담당재판부가 18일 오후 사건현장인 상주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 일대를 찾아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현장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인데 대구고법은 형사재판에 있어 현장검증은 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피고 박모(83) 할머니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고 없이 검증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법정공방을 토대로 사건이 발생했던 마을회관에서 당시 시간별 상황과 피고인의 동선 등을 직접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건 후 잠겨 있던 마을회관은 8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으며 당시 피해 할머니들이 농약 사이다를 마셨다가 구토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재판부 일행을 논란이 된 메소밀 성분이 든 박카스병 발견 장소로 안내해 당시 병의 상태로 봐 사건발생 오래전 버려진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당시 수사 관계자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하는 등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다음 달 26일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할머니는 배심원 만장일치에 의해 살인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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