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년 1회 이상 의무화
이제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등 민간 소유의 다중이용시설도 자체 재난대응 훈련을 해야 한다.
대구시는 17일 "민간 다중이용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소유 시설에서도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차례 이상 매뉴얼에 따른 자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민간이 소유한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관광시설, 종합병원 등이고, 지난달 현재 지역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총 131곳이다.
정명섭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이번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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