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차종 따라 30만∼200만원 할인
국내 렌터카 업체들이 인하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고객들에게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개소세 인하분 환급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소비세 인하 혜택을 6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1월에 차량을 산 고객에게 소비세 인하분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개소세는 5%에서 3.5%로 인하돼 차종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이 조건은 자가용은 물론, 장기렌터카'할부구매'리스 등에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대다수 렌터카 고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다.
렌터카 업체들은 환급 사실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으며 환급을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인하분을 반영, 뒤늦게 이를 안 고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유명 렌터카 업체를 통해 K7을 구입해 타고 있는 김모(44'포항 북구 우현동) 씨는 "우연히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렌터카 업체에 문의하자 '인하분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렌터카 업체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환급분을 떼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렌터카 업체 한 관계자는 "수많은 고객 모두에게 개소세 환급에 대한 안내가 쉽지 않아 개별적으로 문의하는 고객에게만 답해주고 있다"면서 "당장 환급은 어렵지만 향후 계약기간 만료 후 차량 인도 시에 인하분을 인도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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