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과 업무협약 따라
소방서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이를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긴 첫 사례가 발생했다.
대구중부소방서는 16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을 방해한 50대 남성을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남구 대명동 주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50대 A씨를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넘겼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실이 아닌 상황을 신고하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했다는 게 소방 관계자의 얘기다.
이는 지난달 19일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경찰청이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에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소방기관이 직접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용래 중부소방서장은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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