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업계 보상금 타결, 올 연말까지 320대 줄일 계획
보상금액 규모를 두고 난항을 겪던 대구 법인택시 감차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시와 택시업계가 감차에 따른 보상 규모를 두고 극적인 합의에 이른 덕분이다.
대구시 택시감차위원회는 15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법인택시 1대당 감차 보상금을 1천4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중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올 연말까지 법인택시 320대를 줄일 계획이다. 법인택시의 자율 감차는 전국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가 처음이다.
지난해 6월부터 감차 관련 협의에 나선 대구시와 택시업계는 감차대수(3천402대)와 감차 기간(8년)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지만 보상금액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대구시는 법인택시 1대당 1천3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한 데 비해 택시업계는 실제 거래 가격인 1천500만원 수준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최근 2년간 법인택시 거래가격인 1천400만원보다 다소 높은 1천45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제시해 택시업계와 합의에 성공했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경제침체와 함께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하고 경북도청이 이전하는 등 영업 환경이 갈수록 나빠져 감차 필요성이 커졌다"고 했다. 감차 관련 합의가 늦어지면 오는 5월까지 신청해야 하는 국토교통부의 감차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대구시는 올해 감차 보상 비용으로 48억2천만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올해 감차 예산으로 확보한 예산은 43억4천만원(대당 1천300만원)으로, 부족한 예산 4억8천만원은 국토부의 감차 인센티브를 받아 채울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요구 보상금액이 5천만원이 넘는 개인택시까지 감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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