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이르면 내달부터 요금 받는다

입력 2016-03-16 19:59:35

㎾h당 300원 초반대 부과 계획

이르면 내달부터 전국의 공용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전국 전기차 충전 시설 337기에 요금 단말기 설치를 끝내고 이르면 4월부터 ㎾h(1킬로와트를 1시간 사용했을 때 전력량)당 313.1원의 충전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요금은 전기료 등을 반영해 미세하게 조정될 수 있지만 300원 초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충전 요금은 유가, 전기요금 등을 반영해 매년 새로 정한다.

㎾h당 313.1원은 공청회 때 기준으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연료비의 45% 수준이었다. 이후 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과 연료비 격차는 50% 이내로 좁혀졌을 것으로 추산된다.

월 요금을 보면 연간 1만3천378㎞ 주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만9천원 정도가 든다.

환경부는 5년간 운행 때 차량 구입비, 연료비 및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0만원 이상 적게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과 민간 충전사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 적정요금을 정했다"며 "가급적 4월부터 유료로 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늦어도 5월부터는 유료화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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