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2천원 밥 얻어먹고 37만원 과태료 폭탄

입력 2016-03-14 21:14:19

청송·포항·청도서 선거법 위반 적발

1만2천원짜리 밥이 30배인 37만5천원으로 되돌아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4일 "4'13 총선과 관련해 음식물 기부 행위 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청송 주민 9명은 지난 1월 1일 안동의 한 식당에서 4'13 총선 출마 예정자가 참석한 모임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가 1인당 37만5천900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상주의 입후보 예정자 신분인 A씨 측근이 주도적으로 주민을 모아 밥값을 대신 내고, A씨는 "선거구가 통합되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과 함께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고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 1인당 밥값을 1만2천530원으로 계산해 30배의 과태료를 매겼다.

선관위는 또 1월과 2월 포항 주민 10여 명과 청도 주민 20여 명이 각각 선거와 관련해 밥을 얻어먹은 사실을 적발했다. 포항 28만원, 청도 28만원의 밥값을 예비후보 측근이 냈다는 것. 선관위는 이 2건은 참석자 수가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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