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력 조정 차원의 인사 무조건 퇴사 종용한 적 없다"
'결혼하려면 나가래요.'
대구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결혼을 이유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14일 "지난 1월 말 금복주 여직원 A씨가 결혼으로 인한 처우 관련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1년 금복주에 입사했고 지난해 10월 '2개월 뒤 결혼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린 뒤 사무직에서 판촉 부서로 발령이 났으며 비공식적으로 퇴사 압력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퇴사 압력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며 금복주는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복주 측은 부서 변경은 인력 조정이 필요해 한 조치이며 회사에서 무조건 퇴사하라고 종용했다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복주 관계자는 "해당 여직원이 10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퇴직 처리는 되지 않았다"며 "생산직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있지만 사무직에는 없다. 대부분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잦아 결혼에 맞춰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금복주 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공식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 사태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1980년대 당시 성행한 '25세 여성 조기 정년제'가 철폐되지 않고 이어진 행태라고 주장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퇴직을 종용하거나 복귀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고용부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지만 결혼을 이유로 퇴직하라는 것은 1980년대 인권의식으로 역행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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