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지웠을 경우 혐의 적용 못해…'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에 그쳐
이달 6일 오후 9시 20분쯤 대구시립중앙도서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화장실 이용 중 칸막이 위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손이 넘어온 때문이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에게 잡힌 용의자는 다름 아닌 20대 남성. 이를 목격한 여성과 경비원은 '몰카범죄'를 의심해 이 남성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휴대전화에 증거가 될 만한 사진이 없어 몰카범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은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만 적용됐다.
지하철, 공공장소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도둑 촬영하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증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 신고 건수는 2011년 46건에서 지난해 460건으로 10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몰카 사실을 증명할 증거 부족으로 몰카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러나 증거가 없거나 피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는 잘 해야 성폭력 특별법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몰카범죄의 경우 잡히더라도 증거 삭제가 쉬워 빠져나갈 구멍이 많고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혐의의 경우도 공공장소를 좁게 해석해 일반 상가나 상가 화장실 등은 해당되지 않는 만큼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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