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1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신모(4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2시 10분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 등이 자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지금 때렸냐'며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짭새XX…"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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