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신원영(7)군의 사인은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에 따른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항상 배고픔에 허덕이던 원영이는 숨질 당시 키가 112.5㎝에 몸무게 15.3㎏으로,또래 아이들보다 왜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평택경찰서는 12일 원영군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은 굶주림과 다발성 피하출혈 및 저체온 등 복합적 요인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속된 계모 김모(38)씨는 지난해 11월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로 원영이를 욕실에 감금했다.
이후 원영이가 숨진 지난달 2일 오전까지 하루 1끼 정도만 먹이면서 수시로 폭행해왔다.
원영이 머리부위에서는 장기간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발성 혈종(피고임 현상)이 관찰됐고 온몸에선 멍 자국이 있었다.
올해 1월 김씨는 욕실에 갖혀 있던 원영이가 변기 밖에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때리던 중 원영이가 넘어지면서 변기에 이마를 부딪쳐 다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붕대만 감아놓은 채 방치했다.
이 상흔은 시신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1월 28일에는 원영이가 또다시 소변을 변기 밖에 흘리자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온몸에 락스를 붓기도 했다.
이로 인해 원영이 이마 부위 피부 조직에선 락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화 현상(딱딱해짐)이 관찰됐다.
또 김씨가 락스를 퍼부은 뒤부터 숨질 때까지 5일여 동안 원영이는 락스에 노출된 부작용 탓인지 계모가 주던 하루 1끼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의 피하에선 지방이 별로 관찰되지 않았고 위에서는 내용물이 거의 없어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왼쪽 쇄골은 오래전 골절된 뒤 유합 현상(뼈 붙음)이 관찰됐는데,경찰은 통상 쇄골 골절의 경우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경찰은 감금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폭행과 학대가 지속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원영이는 키가 112.5㎝,몸무게 15.3㎏으로,키는 같은 나이 어린이 하위 10% 정도,몸부게는 저체중으로 관측됐다.
감금된 지 3개월째가 된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김씨는 원영이가 입고 있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옷을 모두 벗기고 샤워기로 찬물을 뿌린 뒤 욕실에 가둬놨고,원영이는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오랜 폭행과 찬물 세례로 인한 저체온증,오랫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 영양실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원영군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소견을 바탕으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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