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강·도라지·우엉 국내산 둔갑, 21억 부당이득

입력 2016-03-11 20:00:04

업체 대표·임직원 26명 불구속 입건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56) 씨와 임직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달 3일까지 서구 평리동에 '모 유통센터'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센터를 차린 뒤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들여온 생강, 도라지, 우엉 등 말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사원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에 판매해 21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행정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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