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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3 총선 예비후보자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수성구의 한 치킨집에 자신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16명을 모이게 한 뒤 예비후보자 B씨를 초청해 소개하고 치킨값 37만여원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모임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치킨 값의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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