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량 적재 불량 범칙금 4만→20만원

입력 2016-03-10 19:41:25

화물차 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칙금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적재 불량해 적발되는 차량에 4만∼5만원인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이 범칙금을 15만∼2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경찰과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재 중량과 용량을 초과하거나 화물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이 적어 낙하물 사고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로공사는 범칙금을 인상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적재 불량 등에 대한 경각심을 준다는 방침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단속 권한이 없어 적재 불량 차량을 적발하면 담당 경찰서에 고발만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적재 불량 차량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지금까지 적재 불량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됐다. 이번 조치로 적재 불량 3회 적발 시 해당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기준 벌점 40점) 처분을 받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적재 불량을 적발해도 범칙금 등 처벌 수위가 낮아 근절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총선 정국이어서 범칙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19대 국회에서 어렵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꼭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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